본문 바로가기
스타트업(StartUp)

스타트업이 챙겨야할 지적 재산

by 애송이식물집사 2023. 7. 17.

 

1. 특허, 실용실안

특허는 무형의 자산도 보호받을수 있다.

실용실안은 제품 (즉, 제조 물품, 제조업만 가능)만 보호가능하다.

특허는 20년 실용실안은 10년

실용실안은 쉽게(특허보다) 등록 할 수 있다.

 

2. 상표권

10년간 보호, 10년후 갱신 가능

기호, 문자, 도형,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세 모두 고유한 상표가 될 수 있다.

- 한가지 유의점, 동일한 상표라 해도 분류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장르 여러개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

  : 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45류 (법인 서비스) 

카카오톡의 경우는 주류 판매업까지 다양하게 등록 되어있음...

 

3. 디자인권

동일한 물품을 공업적, 수공업적으로 반복 생산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권리 설정 가능 하다.

아파트 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 할 수 없다.(설비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

 

캐릭터, 로고 등등. 가능

- 반드시 무색으로 내는것이 좋다. 색이 들어가면 권리 범위가 줄어듬(색상 때문에)

- 디자인이 중요하다면, 부분 디자인권도 등록 필요.

예 - 바나나 손잡이 컵의 경우, 바나나 손잡이 부분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스타트업(StartU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트업 뉴스  (0) 2023.08.24
비용을 줄이자!  (0) 2023.07.17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테스트 해볼수 있을까?  (0) 2023.07.17
2023 창업지원 사업  (0) 2023.07.14
벤처캐피털은 어떻게 돈을 벌까.  (0) 2023.07.13